장관 후보자 검증 소식으로 넘어 갑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놓고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이적단체의 무죄를 주장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으로 일하던 2008년, 한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적 활동 혐의를 받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2002년에는 법정에서 한청의 활동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했습니다. 강령이나 소식지에서 남한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했다는 이유입니다.
김 후보자가 무죄를 촉구하며 서명한 선언문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남남갈등을 고려해 국보법 폐지 문제나 적용 기준 등에 말을 아껴왔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지난해 12월)]
"통일부장관으로서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소신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또 과거 저서에서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을 두고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 의례"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대북관에 대한 논란은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강 민